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4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의·의결해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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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4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의·의결해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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