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에서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제한 속도 초과 사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재판부는 “권씨는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이 권씨가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며, “여러 차례 솔직한 감정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고,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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