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한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안씨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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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한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안씨 재판 재개
  • 박주범
  • 승인 2022.05.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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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검사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향후 기일 진행에 대한 논의 후 종료됐다.

지난 2월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재판부이 변론 재개 결정으로 기일이 4월로 연기된 후 안씨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날 변론이 재개된 것이다.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안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 잔고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서로 속았다며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씨에 대한 다음 재판일은 오는 6월 15일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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