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보장 안됐다"…포천 모 부대, 성군기 위반 사건 피해자 신변보호 미흡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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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보장 안됐다"…포천 모 부대, 성군기 위반 사건 피해자 신변보호 미흡 폭로
  • 김상록
  • 승인 2022.05.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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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의 모 부대에서 성군기 위반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포천에 위치한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라고 밝힌 A 씨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전해드립니다'에 "지난 1월, 대대 마음의 편지를 통해 1중대 선임병이 후임병 여럿에게 성 군기 위반을 행하는 등 병영 부조리가 적발됐다"며 "이에 중대 내에서는 조사가 들어갔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 후임병들의 신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중대 방송으로 여러 차례 해당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그 후에 곧바로 가해 선임병을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하고 중대원이 집합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중대장님께 가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만한 일들이 잦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중대 보급관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부르면 너무 티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으나 
이에 돌아오는 대답은 "모를걸? 알아서 잘 둘러대"라는 무책임한 대답이었다"고 전했다.

또 "중대장님이 피해자들을 왜 불렀는지 중대원들의 질문이 계속됐고,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해명을 해야 했다. 결국 가해자를 포함한 중대원들 대부분이 해당 인원들이 사건의 피해자, 신고자임을 알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불안함 속에서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용기 내어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대는 "중대 간부들이 마음의 편지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 간부 대상 관련 규정을 교육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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