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최강욱, 이번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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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최강욱, 이번주 2심 선고
  • 김상록
  • 승인 2022.05.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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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팩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욱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은 "검찰이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다.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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