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겨냥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개정안 발의 "억울하다면 적극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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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겨냥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개정안 발의 "억울하다면 적극 찬성해야"
  • 김상록
  • 승인 2022.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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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제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적극 협조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또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전 지사의 계양을 출마는, 누가 봐도 민주당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양지를 송 후보가 증여해 이 전 지사용 '방탄 금뱃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큰 계산'이 있는 것일 뿐, '큰 의미'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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