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확진 후 임시석방된 마약사범, 4개월째 잠적...검찰,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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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확진 후 임시석방된 마약사범, 4개월째 잠적...검찰, 지명수배
  • 박주범
  • 승인 2022.05.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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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된 40대가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로 풀려난 뒤 4개월째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 A(47)씨는 올해 1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모텔 객실 등에서 액상 합성대마를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선고 후 1월 말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구치소는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2월 11일 오후 5시까지 일시적으로 그의 석방을 허가했다. 하지만 A씨는 1월 31일 풀려난 뒤 4개월째 잠적한 상태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 구치소 내 집단감염이 시작된 시기였고 매뉴얼대로 확진자의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하고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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