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악용해 관세 '513%' 탈세한 요식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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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악용해 관세 '513%' 탈세한 요식업자 적발
  • 박주범
  • 승인 2022.05.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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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본부에 적발된 태국산 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태국산 자스민 쌀 258포(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하는 것인 양 위장 반입한 요식업자 2명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s, TRQ)인 40만 8700t까지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TRQ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해야 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이하, 중량 5kg 이하에는 관세 및 수입식품 검사가 면제된다.

이번에 적발된 요식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태국산 자스민 쌀을 반복적으로 구입해 513%에 해당되는 세금 약 6300만원과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은 것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상품을 오픈마켓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위장 수입으로 세금을 면탈하고 수입검사를 회피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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