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의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유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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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의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유예 촉구
  • 김상록
  • 승인 2022.05.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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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식음료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정부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유예를 촉구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20일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속에서 이제 겨우 작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지만, 환경부가 준비되지 않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당장 다음달부터부터로 못박아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자원재활용 재고라는 환경부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상공인 가맹점주에게만 환경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현장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시 가맹점들은 라벨비, 처리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코로나기를 거치며 상당수 매장이 1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 인력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며 "하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은 시행 한달이 채 남지 않은 5월 17일이 되어서야 겨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유보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더 이상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소상공인들이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 3만8000여곳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대상이다. 소비자가 해당 매장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자원순환 보증금인 300원을 현금이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고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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