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한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B(43)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B씨 휴대전화에 있는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이후 이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성매매 등을 주변에 공개하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배우자,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허위진술로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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