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초등학교때부터 왕따 당해"…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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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초등학교때부터 왕따 당해"…검찰, 징역 2년 구형
  • 김상록
  • 승인 2022.05.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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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때린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 나섰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날 A 씨는 "마지막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 왕따를 당했고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년 넘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많았다"며 "약 10년 동안의 왕따는 큰 후유증으로 남았다"고 떠올렸다.

또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3월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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