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미경 "이준석 성상납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무고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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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미경 "이준석 성상납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무고죄 해당"
  • 김상록
  • 승인 2022.05.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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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제공
사진=국민의힘 제공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27일 방송된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서 "(성상납 의혹의) 공소시효가 지난 걸 알고 이렇게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그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않나"라고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있었고 증거 인멸의 정황이 드러나 있는 유튜브 방송이 있었고,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고죄를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이 "뭐가 중요한 사안이냐. 내용만 봐도 아닌데"라고 하자 전 의원은 "무고죄로 협박을 하시는 건가"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 정 위원은 "성상납이라는 것도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다. 그 당시에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한테 성상납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박근혜 키즈다. 아주 잘 나갔었다. 총애 봤던 젊은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위원은 "그런 식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어른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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