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오미크론 확진' 목사 아내에 징역 8개월 구형…허위진술 혐의
상태바
검찰, '첫 오미크론 확진' 목사 아내에 징역 8개월 구형…허위진술 혐의
  • 김상록
  • 승인 2022.05.31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 목사의 아내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