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 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씨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형과 1480여만원의 추징금,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5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7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하며 음란행위를 녹화해 판매·유포했다.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린 여성 프로필 사진으로 남성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김 씨의 외장하드 속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0여개가 보관돼 있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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