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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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 김상록
  • 승인 2022.06.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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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검찰은 2002년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12일 박 후보자에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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