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김건희씨 호칭이 인격권 침해? 본인이 원하는대로 불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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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김건희씨 호칭이 인격권 침해? 본인이 원하는대로 불렀을 뿐"
  • 김상록
  • 승인 2022.06.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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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송인 김어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 씨'라고 부른 것을 두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김어준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렀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김어준은 6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 이는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씨'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의 높임말"이라며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 대로 불러 주겠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은 김어준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을 '김건희씨'라고 했다며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tbs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의도적인 호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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