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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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김상록
  • 승인 2022.06.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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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선지급 대상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은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 기준 1일 안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곳이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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