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BBQ의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재무팀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BQ 내부망에 접속해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 BBQ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hc가 경쟁사를 누르고 우위에 서기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이 인정된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BQ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