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일축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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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일축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
  • 김상록
  • 승인 2022.06.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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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가 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를 거절했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주요 기업 노조들은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및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대법원 판결 당일인 5월 26일 임금피크제 제도 운영 변경을 요구하며 회사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 노조도 임금피크제 운영 변경을 요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다.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은 5%로 낮췄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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