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 사저 앞 집회·시위 보장, 불법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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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 사저 앞 집회·시위 보장, 불법은 엄정 대응"
  • 김상록
  • 승인 2022.06.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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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된 보수 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 집회를 보장하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10일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8일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시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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