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선배 등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선배인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평소 악감정을 가졌는데, 지난해 9월 21일 오후 7시께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을 찾아 B씨와 그의 일행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지인 60대 C씨가 숨지고 4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와 동석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무작위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라고 판단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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