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사건 희생자 측 "사법 불신 풍조 팽배, 칼로 상해 당한 변호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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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화사건 희생자 측 "사법 불신 풍조 팽배, 칼로 상해 당한 변호사도 있다"
  • 김상록
  • 승인 2022.06.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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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불이 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9일 불이 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가운데, 희생자 측은 "사법에 대한 불신과 판결에 대한 불신 풍조가 팽배해 있었고 전문 직종에 대한 권위를 부정해온 우리 사회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희생자들의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1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위협을 변호사들이 자주 느끼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많이 당하고 여러 차례 있었다. 변호사들이 재판 마치고 나오면서 욕설을 듣는다든지 협박을 당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뉴스에 보도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늘 듣고 있는 얘기들"이라고 했다.

이어 "예전에 모 변호사가 칼로 이렇게 상해를 당한 적도 있었고 또 면도날로 목이 당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았다. 일일이 언급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런 정도의 신체 상해를 당하는 경우는 2012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거의 1년에 1건 정도는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사법 테러이고 반문명적 행태"라며 "업계를 빨리 떠나야 되겠다. 빨리 은퇴를 해야 되겠다. 모든 변호사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만큼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족, 동료 변호사의 충격이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하다. 천 씨(방화사건 용의자)의 상대방 대리했던 변호사님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본인 때문에 생겼다는 죄책감이 들고. 다들 힘들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용의자 천모 씨는 범행 당일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고, 직전에 있었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도 패소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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