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입국시킬 예정이다.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8000여 명도 연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 입국자 수는 총 7만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시국 전인 2019년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 수는 5만1366명이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6688명, 1만501명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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