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로 아파서 쉴 경우 최저임금 60% 지급 '상병수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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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로 아파서 쉴 경우 최저임금 60% 지급 '상병수당' 시행
  • 김상록
  • 승인 2022.06.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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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로 아파서 일을 쉬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며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435명이다. 일일 확진자는 엿새째 1만명을 밑돌고 있다

이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접종을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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