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12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분명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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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12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분명히 시행"
  • 김상록
  • 승인 2022.06.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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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1일까지 유예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일에는 분명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한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에서 "매장에서 느끼는 부담으로 라벨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있고, 라벨 부착 등 추가 노동 소요 문제도 있다"며 "현장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 본사 등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제는 그간 버려진 일회용컵을 회수해서 고품질로 재활용한다는 데 제도 의의가 있다"며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감량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회용컵을 쓰지 않는 다회용컵 사용 매장 활성화 지원 방안, 텀블러 사용 확대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환경부는 당초 이달 1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6개월 유예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및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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