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미용, 성형 서비스 관련 계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331건 중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11.6%(38건)였다. 효과 미흡 등 불만족이 5.7%(19건), 계약 내용 불만은 4.8%(16건)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50만원 이하(45.9%), 100만원 이하(18.7%), 150만원 이하(11.8%), 200만원 이하(9.7%) 순이었다. 500만원 초과는 1.8%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 또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 결과를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