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촉법소년 연령 하한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문제…1년 낮춰도 범죄율 줄지 않더라"
상태바
오은영 "촉법소년 연령 하한 조심스럽게 다뤄야하는 문제…1년 낮춰도 범죄율 줄지 않더라"
  • 김상록
  • 승인 2022.06.20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처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처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지금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라는 물음에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아라는 것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공분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안에는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반사회성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다음에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 이런 거다"라며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 시키고 화해를 시키는 제도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두 가지가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 평생 동안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재범을 하는 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인데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킬 교육시키자라는 입장은 이 90%를 보호하고 얘네들을 다시 사회에 재사회화시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라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자세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