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여아, 여탕-남탕 출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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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여아, 여탕-남탕 출입 못한다
  • 김상록
  • 승인 2022.06.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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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22일부터 만 4세(48개월)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은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3시간)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한편, 2000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을 당시 남녀 동반 출입 금지 연령은 '만 7세 이상'이었다. 이후 2003년 개정에서 금지 연령이 '만 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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