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소송 패소 윤지선, 항소 예고 "의연히 맞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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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 소송 패소 윤지선, 항소 예고 "의연히 맞서겠다"
  • 김상록
  • 승인 2022.06.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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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보겸. 사진=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보이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항소를 예고했다. 윤 교수는 유튜부 보겸(본명 김보겸)이 쓰는 '보이루'라는 말이 여성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을 논문에 적시한 뒤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5000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윤 교수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 제127집에 게재한 ‘관음충의 발생학:한국 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보이루’를 ‘한국 남아들의 여성혐오 용어 놀이’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다. 

그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각주에 "보겸이란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용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단어"라고 썼다. 이에 김 씨와 김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은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며,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이후 해당 단어를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 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뜻하는 표현+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수정했다.

김 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0일 김 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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