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사건’ 목격자는 가짜...BBQ, "누군가 사전 준비한 것으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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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갑질사건’ 목격자는 가짜...BBQ, "누군가 사전 준비한 것으로 의심"
  • 박주범
  • 승인 2022.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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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는 2017년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거짓 인터뷰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해당 사건에서 제보자 A씨의 부탁을 받고 목격자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함으로써 1심 판결에 대한 B씨의 불복을 배척했다.

A씨는 2017년 서울 강남구 소재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한 언론사에 ‘BBQ 회장이 매장을 갑자기 방문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하였다’, ‘BBQ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 품질의 닭이 공급되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당시 보도에는 손님으로 둔갑한 B씨의 허위 목격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지인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인터뷰를 한 것이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과 같이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본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그 주장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BBQ는 수년 동안 ‘갑질 기업’이라는 억울한 오명과 함께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돌아가야만 했다"며, "추완항소의 각하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이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은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일들로 보여, 현재 A씨와 허위 인터뷰한 B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배경에 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A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는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원고 회사 임원들은 A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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