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 공정화 위한 공청회 국회서 개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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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 공정화 위한 공청회 국회서 개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문제” 제기
  • 김선호
  • 승인 2015.11.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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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면세 사업자 선정 방식 ‘적정 수수료’ 산정하기 어려워
특허 수수료 입찰 방식을 통한 ‘공정성’ 재고 방안까지 고려

KakaoTalk_20151113_100449533 사진=김선호 기자/ 국회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오늘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의원 공동주최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현행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은 적정 특허 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재벌 특혜 사업으로 인식돼 있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관경 유착 및 면세점 마피아 형성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공청회에선 새로운 방식의 특허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을 기반으로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경매방식)를 비롯해 특허수수료 인상안까지 논의됐다.

김관영 의원은 ‘특허수수료 경매 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도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무제표를 공개해 특허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제기했다. 김관영 의원은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이 국내 면세시장 점유율 80%를 상회해 사실상 독과점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대기업 독점 방지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종학 의원은 현행 매출액 0.05%의 특허수수료율을 100배 인상해 5%로 산정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면세점 사업이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져 사업 특허는 특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를 높여 초과 이윤에 대해 이익환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의 특허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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