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낮아”... 특허심사 “수수료 높게 써낸 기업”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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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낮아”... 특허심사 “수수료 높게 써낸 기업” 선정해야
  • 김선호
  • 승인 2015.11.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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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특허수수료는 ‘대기업 특혜’, 초과 이익환수 위해 인상 논의
최고 특허수수료 써낸 기업에게 특허줘야 공정한 자율경쟁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면세점 사업은 정부에서 전매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독점 이윤을 보장한다”며 “이를 위한 면세점 업체 선정방식에서 최고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게 특허를 주는 입찰 방식(경매)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aoTalk_20151113_113032485 사진=김선호 기자/ 왼쪽에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의 모습.

국내 면세시장의 독과점 논란과 함께 특허수수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국내 전체 면세점 매출의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 독과점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현행 시내면세점 대기업 특허수수료 0.05%가 낮아 대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박 교수는 특허심사시 경매 방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특허심사 제도는 정관경 유착과 면세점 마피아 형성 가능성이 높다”며 “투명성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선 시장 메커니즘에 맡긴 입찰·경매 방식을 통해 최고 특허수수료를 제출한 기업에게 면세점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함께 기업의 투명한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진우 교수는 “경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적정수준에 도달한 많은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 시장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경매 방식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일정액을 정한 뒤 매출 비중의 최고 %를 특허수수료로 써낸 기업이 선정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낮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제도가 관세법이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시행령에 고시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에게 면세점 운영에 관한 전매 특허를 부과함에도 “시행규칙에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들어가 있으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현행 특허수수료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업계의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 관련 제도 관련 개정안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독과점 논란’과 ‘낮은 특허수수료’ 문제 또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돼 ‘공정성’, ‘타당성’, ‘투명성’에 대한 부문의 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특허수수료가 적정한 지는 알기가 힘들다. 그러나 면세산업에 있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바로 업계 전문가다. 또한 국가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도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를 감안했을 때 적정 수수료는 기업이 제출한 최고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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