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보험료 대납 의혹 반박 "언중위 제소 포함 모든 법적조치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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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보험료 대납 의혹 반박 "언중위 제소 포함 모든 법적조치 다할 것"
  • 김상록
  • 승인 2022.06.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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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으로 최규옥 회장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회사가 회장에게 수백 억 원을 퍼주는 것처럼 보도하여 회사와 회장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4일 발표한 '오스템임플란트 종신보험 가입 관련 kbs 뉴스에 대한 당사 입장문'을 통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일 뿐"이라며 "당사는 2021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 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 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 사고시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 돈이며 용처는 회사가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이다. 회장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임원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광고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직원 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KBS 뉴스는 수익자가 회사이고 회사 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편법으로 보험금을 회장에게 퍼주기 위한 것인 냥 시청자들을 오도하게끔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많은 회사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다"며 "회사가 보험 계약한 것도 그 중 하나이며 이러한 금융상품계약은 이사회 의결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다루는 정관변경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KBS 뉴스는 회사 돈으로 보험금을 납입하고 보험혜택은 회장에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함으로써 편법, 탈법으로 회장에게 수백 억 원을 챙겨주는 악덕기업, 악덕회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당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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