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바생 모집해 거짓 후기 작성한 오야에 과징금 1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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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바생 모집해 거짓 후기 작성한 오야에 과징금 1억40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2.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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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한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에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26일 "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전동칫솔·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또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자사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도록 하는 눈속임 행위다.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해 긍정적인 후기를 유도하는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보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후기 조작 단속망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 제품의 거짓 후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렇게 작성된 구매 후기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숫자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허위 구매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쇼핑몰 노출 순위가 상승하면서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빈박스 배송과 후기조작으로 소비자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동시에 기망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라며 "특히 거짓 후기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광고대행업자를 함께 제재함으로써 광고주와 함께 공공연하게 거짓 후기를 양산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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