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관계자들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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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관계자들만 유죄
  • 김상록
  • 승인 2022.06.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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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2015~2016년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고위 임원 자녀 등을 뽑기 위해 응시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2013~2016년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총 3명의 지원사실 등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반면,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관계자들 다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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