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김어준 뉴스공장, 청취율 높다고해서 공정한 방송이라고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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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장 "김어준 뉴스공장, 청취율 높다고해서 공정한 방송이라고 할 수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2.07.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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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청취율이 높다고 해서 공정한 방송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5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뉴스공장'이) 지금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청취율 1위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물음에 "공정한 방송은 말 그대로 보편적 방송이 돼야 된다. 그런데 보편성을 상실하면 공정한 방송이라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은 대부분 교통방송을 즐겨 듣는다. 청취율도 다른 라디오 방송과는 달리 아주 높다"며 "그러한 교통방송이 시민의 세금으로 1년에 수백억이 투입이 되는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공정한 방송을 해야한다. 아마 시민들이 강하게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TBS가) 공영방송이니까 상업광고를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 방송으로 전환이 되면 방통위의 심의를 받아서 얼마든지 상업광고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청취율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광고가 폭주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아주 간단하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TBS 예산편성에 대해 "예산편성권을 가진 서울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가 예년과 달리 많이 삭감해서 편성을 했었다"며 "그런데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대폭 증액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의 조치를 하리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 

또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계약서 없이 방송인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교통방송(TBS), 이강택 TBS 대표에게 각각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TBS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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