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휴대폰 폭행' 여성,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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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폰 폭행' 여성, 1심서 징역 1년
  • 김상록
  • 승인 2022.07.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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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김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3월 30일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김 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가격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범행 당시 주변인들이 말렸고 또 범행 상황을 촬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침을 뱉는 자신의 행동에 항의하는 60대 남성을 폭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던 중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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