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출국금지·'미국 체류' 서훈 입국 시 통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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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출국금지·'미국 체류' 서훈 입국 시 통보 조치
  • 김상록
  • 승인 2022.07.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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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박 전 원장, 서 전 원장의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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