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송 탈북 어민 논란 일축 "흉악 범죄 저지르고 도주…국제·국내법 전혀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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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북송 탈북 어민 논란 일축 "흉악 범죄 저지르고 도주…국제·국내법 전혀 문제없다"
  • 김상록
  • 승인 2022.07.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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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2019년 10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 항에서 출발하여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은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 범행 후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며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우리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고 일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런 흉악범들도 우리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하여 번복 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며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맺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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