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영장심사..."밀었냐"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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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영장심사..."밀었냐" 질문에 묵묵부답
  • 박홍규
  • 승인 2022.07.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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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A씨는 "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증거인멸 시도했나. 왜 (범행 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건물에서 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죄명이 유지될 수도,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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