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저신용 성실납부자 대출원금 감면..."6% 넘는 이자는 자동으로 원금상환"
상태바
우리은행, 저신용 성실납부자 대출원금 감면..."6% 넘는 이자는 자동으로 원금상환"
  • 박주범
  • 승인 2022.07.2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저신용 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8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감면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취약차주를 위한 부동산금융상품 금리 인하, 코로나 피해고객 금융수수료 면제 등을 실시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