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의 일방 합의파기로 신뢰 훼손돼"...로비 시위 등에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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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의 일방 합의파기로 신뢰 훼손돼"...로비 시위 등에 법적조치
  • 박주범
  • 승인 2022.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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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민주노총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가 상호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속적으로 본사 건물 로비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지난 6월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입주한 서울 잠실 건물 로비를 기습 점거한 후 불법 농성을 이어왔다"며, "CFS는 불법 점거행위와 거듭된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노조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노조와의 교섭 재개 노력도 했으며 그 결과 노조는 지난 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 4일 단체교섭을 재개, 현안이슈들에 대해 교섭하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런데 노조는 지난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하여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FS는 노조에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불법 점거 농성, 일방적 합의 파기 등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노조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 법적 조치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쿠팡 본사에서 폭염 대책 마련,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의 노동 환경 개선과 부당해고 등의 근절을 요구하며 로비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농성 이후 쿠팡과 여러 차례 교섭했지만 사측이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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