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당근' 탈세 막는다…당근 번장 등 중개 자료 제출 의무화 '23년 7월부터? 너무 늦다'
상태바
이제서야 '당근' 탈세 막는다…당근 번장 등 중개 자료 제출 의무화 '23년 7월부터? 너무 늦다'
  • 박홍규
  • 승인 2022.07.26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최고급 시계와 골드바, 고가 명품 등이 세금 없이 중고 명목으로 거래돼 '과세 사각지대' 우려를 낳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 등에만 부과하는 제출 의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에도 부과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새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도 시행일 이전 고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재택 집콕 등이 늘어나면서 당근마켓 등의 중고 거래가 수십 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돼 만시지탄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무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재택' '집콕' 등이 늘어나면서 당근마켓 등의 중고 거래가 수십 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돼 만시지탄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무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내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8년 약 4조원에서 2020년 약 20조원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추정했다. 또 코로나19 이후부터 2022년 현재는 수십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 (90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