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대 총선 무효소송 기각…이준석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 종결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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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대 총선 무효소송 기각…이준석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 종결되기를 기대"
  • 김상록
  • 승인 2022.07.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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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이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다. 당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같은 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사진=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2년간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게 보수진영의 역량이었다"며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안 작은 세계속에서 국가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 했던 것이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 가지 말자"라고 했다.

민 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수많은 통계적 증거와 실물 증거, 증인과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신들이 정의의 수호자임을 망각하고 역사에 부끄러운 판결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4.15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이상한 통계로 통계학 교과서가 다시 쓰여져야 하듯이 법정에 제시된 분명한 증거와 증언도 무시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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