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장애인 구역 주차 논란 사과 "변명의 여지 없는 불찰"
상태바
'런닝맨', 장애인 구역 주차 논란 사과 "변명의 여지 없는 불찰"
  • 김상록
  • 승인 2022.08.01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SBS '런닝맨' 캡처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이 촬영 도중 장애인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 '런닝맨'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런닝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제작진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서울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오프닝을 한 후, 멤버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워진 모습이 공개됐다.

장애인등편의법 제 17조에 따르면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을 경우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주차표지가 부착돼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에 타지 않았다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