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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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안전기준 충족"
  • 김상록
  • 승인 2022.08.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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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과기부는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의 검증에 나섰다.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으로 따라 진행했다.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대 김남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라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4mG수치를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제표준에 따르면 전자파 계측기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을 구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 안테나의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검증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 상품들,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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