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로부터 판촉비 뜯어낸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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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로부터 판촉비 뜯어낸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2.08.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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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8억 7800만원, 판촉비 126억 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고 봤다.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은 GS리테일이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 원재료,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하고 있다. 

수급사업자들은 자사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매출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 매출의 100%를 GS리테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행해온 것이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유통업체)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PB상품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수취해온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지속적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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