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면세점 심사공정성 문제제기...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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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면세점 심사공정성 문제제기... ‘정부의 대기업 밀어주기’ 비판
  • 백진
  • 승인 2015.11.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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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위원 “면세점 사업, 본래의 취재에 맞게 선정·운영돼야”

지난 14일 발표된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결과에 대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벌 대기업들의 잔치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면세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홍종학 의원실 제공 사진=홍종학 의원실 제공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신세계, 두산이 모두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란 점을 문제로 삼았다. 롯데가 2개의 특허권 중 하나를 잃었고 SK가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을 잃었지만, 그 특허권 역시 재벌기업인 신세계와 두산이 차지함으로써 결국 정부의 또 다른 재벌 퍼주기가 아니냐는 것.

홍종학 의원은 “면세점 사업이란 국가 관광 진흥을 위해 정부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징세권을 포기하면서 특정 기업에게 독점적인 판매 특허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에게 돌아갈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특정 재벌대기업 몇 곳이 그 혜택을 모두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홍종학 의원은 지역별 면세점 격차,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점유율을 지적하며 2012년부터 꾸준히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출액에 따른 면세시장의 재편이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전체의 50% 이하로, 중소면세점은 20% 이상으로, 나머지는 관광공사 등 공기업 면세점이 나눠 갖는 구조를 그려놓았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특허 수 기준으로 시행령을 공포했다. 특허 수 기준의 경우, 기존 면세점이 추가로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매장 크기를 무한대로 늘리면서 영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 ‘꼼수’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

홍 의원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벌면세점의 경쟁력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경쟁력의 산실”이라며 “해외명품을 배불려주고, 여행사 리베이트로 경쟁력을 가진 것이 면세산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매출액의 0.05%에 불과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입법 발의한 5% 인상안에 대한 필연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 측은 “재벌대기업과 해외명품 브랜드만 배불리는 지금의 면세점 사업을 왜 국가가 나서서 육성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면세점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지방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특허기간 5년에 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업계에서는 면세점 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재고부담 등으로 인해 5년 내에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이야기 하지만, 사업자 스스로 수익성을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할지 말지를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며 “면세점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와 선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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