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담합 의혹 업체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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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담합 의혹 업체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김상록
  • 승인 2022.08.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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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수년간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16일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업체 측 변호인은 이날 "회합 및 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합의대로) 실행되었는지, 또 실행됐다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신선육 판매가 인상을 합의하고, 출고량과 생산량 판매가격을 논의해 맞춘 것)는 정부의 지시에 따른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이 충족되지 않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고의성이 없다"고 말했다. 육계협회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60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하림은 2011년 7월∼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인 삼계 신선육 판매가 등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육계 신선육 시세를 1㎏당 100원씩 올리기로 합의하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3일에 열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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