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에 열량 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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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에 열량 표시 확대
  • 김상록
  • 승인 2022.08.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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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소주, 맥주 등 주류 제품에도 열량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량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류 업계는 이르면 오는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소주, 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되며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할 예정이다. 수입맥주는 2024년 이후 추진된다.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1일부터 칼로리를 표시할 계획이며,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량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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